ADVERTISEMENT

홈플러스, 가격비교 차액 보상 품목 2000개로 확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6면

23일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고객들이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홈플러스]

홈플러스가 경쟁업체 가격보다 더 비싸면 차액을 보상해주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해당 품목을 두 배로 늘린다. 홈플러스는 “24일부터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해당 품목을 1000개에서 2000개로 늘리고, 가공식품·생활용품뿐 아니라 신선식품·장난감 등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올 5월 30일부터 가격을 비교하기 편리한 가공식품·생활용품 중 구매율 상위 1000개 품목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했다. 24일부터는 가공식품·생활용품 구매율 상위 1750개 품목, 주요 신선식품 50개 품목, 자동차·애완용품 등 비식품 상위 200개 품목에도 적용한다. 단 신선식품 중 중량 단위로 판매하는 상품은 다음 달 말부터 적용한다.

 홈플러스의 차액보상제는 구매 금액이 경쟁업체(이마트몰)보다 싸면 영수증에 ‘고객님은 ○○원 저렴하게 구매하셨습니다’라고 표기하고, 비쌀 경우에는 차액을 결제 현장에서 즉시 현금쿠폰으로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고객이 직접 가격을 조사하거나 경쟁업체의 영수증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이달 20일까지 5개월이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이 제도를 통해 현금쿠폰으로 보상받은 고객은 402만 5200명, 총 보상액은 27억9900만원이다. 고객이 가격 차이를 입증해야 하는 기존 차액보상제의 경우는 실제 보상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수준이었다. 홈플러스 안희만 마케팅부문장(부사장)은 “서민 생활에 필요한 장바구니 생필품을 최저 가격 수준으로 계속 낮춰 물가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구희령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