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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으로 약 구입하는 국·공립병원들 '논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국·공립 병원이 의약품을 구입하고도 약값 결제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상대적 약자인 의약품 도매상은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종합병원급(100병상 이상) 국·공립병원 63곳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이 평균 248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약을 구입한 이후 결제까지 평균 8개월이 소요된다는 의미다. 이중 지방의료원 30곳의 의약품 대금 결제 기간은 375일에 달했다. 일부 지방의료원은 약을 공급받은 후 무려 2년 6개월(960일)이 지나서야 약값을 지불했다.

약값은 병원에서 의약품을 사용한 후 그 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지급한다. 이후 병원은 약을 받은 의약품 도매업체나 제약사에 지불하는 구조로 이뤄졌다.

하지만 일부 국공립병원조차 약값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고도 의도적으로 약값 결제를 늦춰 금융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 이같은 관행으로 일부 도매업체는 자금줄이 막혀 파산하기도 했다.

이후 병원에서 약을 공급받은 후 3~4개월 이내 약값을 지불하도록 하는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 법안이 추진됐지만 지난 6월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유보됐다.

류지영 의원은 “공공의료기관들이 누적된 적자로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의약품을 사용한 후 2, 3년이 지나서야 대급한다는 것은 열악한 재정문제를 약자인 의약품 도매상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어 “최근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관련해서 논의들이 진행 중인데 법으로 강제하기에 앞서 복지부가 공공의료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기한부터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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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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