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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취업제한 어겨도 탈 없어 … 불복소송 거의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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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일정 기간 유관 기업에 재취업하는 걸 막기 위한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제한 제도란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일정 기간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걸 제한해 전관예우를 고리로 한 공직자와 업계의 유착과 비리를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와 유관단체 임직원들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17조)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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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통과율이 92.7%에 이르는 데다 설령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에 불복해 해당 부처의 장관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낸 고위 공직자가 대부분 승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7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까지 취업제한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낸 사람은 모두 10명. 이 중 ▶2건은 각하 ▶1건은 기각됐으며 나머지 7건은 소송을 한 퇴직 공무원들이 모두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A씨는 2010년 대한설비건설 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재취업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는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과 2심, 3심 모두 원고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감독원 연수운영1팀 교수 출신으로 동양종합금융증권에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업해 취업 제한 판정을 받은 B씨도 비슷한 경우다. B씨는 2007년 공직자윤리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지만 소송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그러자 다시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겼다.

 퇴직공무원에 대한 형사 소송도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재취업 관련 형사 고발된 사례는 총 8건으로 이 중 2건만이 벌금형을 받았다. 나머지는 모두 불기소 처분(4건)이나 무죄(1건), 기소 중지(1건)에 그쳤다.

 2007년 12월 공군 준장으로 예편한 D씨는 이듬해 2월 휴니드테크놀러지스의 상무이사로 재취업했다. 이에 대해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제한결정을 내렸지만 D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근무하다 2011년 2월에야 이 회사를 그만뒀다. 이런 사실은 2012년 감사원의 국방부 감사 결과 적발됐고, D씨는 고발 조치됐지만 벌금 300만원을 내는 것으로 끝났다.

 퇴직공무원이 아예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몰래 재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지난해 12월부터 적용) 실적도 9월까지 절반 정도에 그쳤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승인 없이 취업한 60명 중 현재까지 벌금을 낸 사람은 29명(100만원 이하 11명, 300만원 이하 14명, 500만원 이하 4명 등)이었다. 나머지는 과태료 재판 진행 중(13명)이거나 법원으로부터 불처분(18명) 판결을 받았다.

  김진태 의원은 “현행법상 업무 연관성이 있더라도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으면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등 재량적 판단 부분이 많아 소송으로 가면 대부분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며 “소송까지 가면 무조건 이긴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만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법만으로는 공직에 있을 때의 자리와 퇴직 후 취업하려는 자리의 업무적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지극히 모호한 측면이 크다”며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을 통해 제한 규정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해석의 다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진·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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