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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북 체류 … 범민련 노수희 징역 4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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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무단 방북해 장기 체류하면서 이적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노수희(69·사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노씨의 방북을 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원모(39)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되고, 이들의 행위를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범민련 남측본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재확인한 뒤 “이 단체를 국보법이 정한 이적단체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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