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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청장 재수감 … 항소심 징역 8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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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조현오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는 26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의의 차명계좌 존재를 언급했다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개월 감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데다 근거 없는 의혹을 확산시켜놓고도 진지한 반성조차 없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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