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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0% 해당 기성회비 수당 깎이자… 국립대 직원들, 총장실 점거 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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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부산대·전남대 등 전국 23개 국립대 공무원 직원들이 “월급을 깎지 말라”며 16일 각 학교에서 농성을 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기성회비에서 주던 수당을 못 받게 되자 이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한 것이다.

 전남대 직원 20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수당 폐지에 따른 임금 대폭 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학 본관 1층에서 농성을 벌였다. 한때 총장실 점거까지 시도했다. 경북대 직원 100여 명은 총장실 앞 복도를 차지하고 정상적인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경북대 등 일부는 17일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부산대와 충북대·충남대에서도 직원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날 농성과 집회에는 전국 39개 국립대 중 노동조합이 있는 8개 대학과 노조 결성 직전 단계인 ‘직장협의회’가 있는 15개 대학이 참여했다. 서울대처럼 법인화했거나 노조·직장협의회가 없는 대학은 불참했다.

 국립대 직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이유는 기성회비 보조 수당이 사라짐에 따라 연봉이 1000만원 안팎 줄게 됐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대들이 기성회비에서 직원들에게 준 수당은 1인 평균 915만원에 이른다. 이는 연봉의 20%가량에 해당하는 수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런 수당은 학교별로 지난해 적게는 1인당 455만원(한국복지대)에서 최대 1602만원(한국방송통신대)까지 지급됐다.

 전북대 육만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대안 마련 없이 50년간 지급되던 수당을 갑자기 없애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별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북대 홍원화 대외협력처장은 “임금이 대폭 깎이게 된 직원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교육부가 법에 따라 처리한 것인 만큼 학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단호하다. 김재금 대학정책과장은 “기성회비 수당 폐지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한다고 해서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기성회비는 학교 운영시설 확충과 개선을 목적으로 거두는 돈인 만큼 직원 급여 보조용으로는 쓸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윤호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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