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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이혼 나훈아 … 세 번째는 피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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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가수 나훈아(62·사진)씨의 부인 정모(52)씨가 나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것처럼 나씨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악의로 연락을 끊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1983년 지인의 소개로 나씨와 만나 결혼했다. 93년부터는 교육 문제로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해 생활했다. 나씨는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생활비와 학자금 등을 송금해 줬다. 하지만 떨어져 지낸 기간이 길어지면서 갈등이 생겼다. 결국 정씨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데다 몇 년간 연락이 끊기기도 해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2011년 8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나씨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언론 보도 등이 있었지만 모두 소문 정도의 수준이지 증거가 없다”며 “2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고 미국 생활 동안 성실하게 지원한 점, 나씨가 정씨와 여생을 함께 보내길 강력하게 희망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나씨는 73년 배우 고은아씨의 사촌과 결혼했으나 2년 뒤 이혼했다. 76년에는 배우 김지미씨와 결혼했으나 82년 결별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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