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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장학사 시험 비리 … 김종성 교육감 징역8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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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김종성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64) 충남교육감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50) 전 장학사 등 5명에게도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4일 김 교육감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계 수장으로서 장학사 자리를 돈으로 사고파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김모(50) 전 장학사와 함께 2011년과 2012년 장학사 시험지를 모두 29명에게 유출하고 대가로 3억5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김 교육감에 대해 “시험에 응시한 교사들의 조급한 상황을 이용해 시험문제를 주도적으로 유출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압수수색) 정보를 빼내 대비하고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 또한 없어 엄정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교육감과 함께 시험문제를 유출한 김 전 장학사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0만원, 노모(52) 전 장학사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른 3명의 전 장학사는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장학사들에 대해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배울 만큼 배우고 학생을 가르쳐온 선생이 교육감이 시킨 일이라고 무조건 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교육자로서 본분을 잊고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하고 뇌물을 받는 등 엄히 처벌해야 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장학사의 진술과 검찰·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졌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대전=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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