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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권위원장 투기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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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최영도(67.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부인의 위장 전입을 통해 농지를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최 위원장의 공직자재산등록에 따르면 최 위원장의 부인 신모(66)씨는 1982년 6월 29일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논 807㎡, 밭 2240㎡ 등 농지(신고가 약 1억9000만원)를 취득했다. 그러나 신씨는 농지 매입 한 달여 전인 5월 22일 서울 압구정동 H아파트에 등록돼 있던 주민등록을 농지 인근 오산리 189번지로 옮겼다 농지 취득 10여 일 뒤인 7월 9일 본래의 거주지로 다시 이전했다.

82년 당시 농지개혁법은 농지 인근에 실제 거주해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최 위원장 부인은 주민등록법 및 농지개혁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최 위원장은 89년 5월 5일 부인 및 차남과 함께 거주하던 서울 반포동 H빌라의 주민등록을 서울 성산2동으로 옮긴 뒤 한 달여 만에 다시 반포동 H빌라로 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70년대부터 2002년까지 본인.부인.장남 명의로 서울 강남.서초.강동구, 경기도 용인시, 제주도 제주시 등지에서 대지.농지.임야.아파트.상가 등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그의 신고 재산은 63억6300만원이며, 부동산 총액은 54억여원이다.

최 위원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민변 회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오다 지난해 12월 장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편법으로 아내의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맞지만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 성산동에 주민등록을 옮긴 것과 관련, 최 위원장은 "지인의 소개로 농지를 매매하려고 옮겼다가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주희.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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