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년 당시 농지개혁법은 농지 인근에 실제 거주해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최 위원장 부인은 주민등록법 및 농지개혁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최 위원장은 89년 5월 5일 부인 및 차남과 함께 거주하던 서울 반포동 H빌라의 주민등록을 서울 성산2동으로 옮긴 뒤 한 달여 만에 다시 반포동 H빌라로 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70년대부터 2002년까지 본인.부인.장남 명의로 서울 강남.서초.강동구, 경기도 용인시, 제주도 제주시 등지에서 대지.농지.임야.아파트.상가 등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그의 신고 재산은 63억6300만원이며, 부동산 총액은 54억여원이다.
최 위원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민변 회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오다 지난해 12월 장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편법으로 아내의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맞지만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 성산동에 주민등록을 옮긴 것과 관련, 최 위원장은 "지인의 소개로 농지를 매매하려고 옮겼다가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주희.정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