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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위·과장광고 294건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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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농심은 지난 1월 ‘강글리오 커피’에 강글리오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집중력·기억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 광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커피에 어떻게 면역력 증진 기능이 있겠나”라고 반문한다. 전형적인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던 식품회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29일 올 상반기 동안 이런 광고 294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일반식품이 232건, 건강기능식품이 62건이다. 유한양행이 숙취해소음료로 광고한 ‘내일엔’이라는 제품은 간 손상 억제효과, 항산화작용, 면역활성증진, 항당뇨작용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농협한삼인은 인삼에 항암효과가 있다고 홈페이지에서 광고했다. 이처럼 222건이 자사 제품이 암·당뇨·고혈압 등의 질병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식품이 약품처럼 치료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경우들이다.

 가장 많이 걸린 식품은 개똥쑥이다. 농업회사법인천지들이라는 회사는 개똥쑥이 항암제보다 항암 효능이 1200배 뛰어나다는 허위 광고를 했다. 신비그룹도 개똥숙이 암 환자나 관절염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남성의 성기능을 강화한다는 허위 광고도 많았다. 짐승맨이라는 회사는 ‘씨알.엑스’를 남성정력전용식품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제품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는 불법이다. 그런데도 인기 연예인을 동원해 제품 체험기를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던 49개 제품이 적발됐다. 병원 전문의 추천을 받았다거나 식품안전성 인증제도인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 광고한 제품이 5개였다. 매체별로는 인터넷 허위광고가 73%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과 별도로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12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을 차단하고 광고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회사는 ‘김혜선의 365힐링다이어트’라는 제품을 사용하면 열흘간 10㎏ 감량할 수 있다고 해외 사이트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이임식 식품관리총괄과장은 “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의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과대광고를 발견했을 때는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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