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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항운노조도 '채용 장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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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부산 항운노조에 이어 인천 항운노조 간부들도 채용 및 승진 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명재)는 17일 취업 희망자나 조합원을 상대로 채용 및 승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인천항운노조 조직부장 최모(52)씨와 전 조직부장 전모(56)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노조 반장 안모(52)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전 조직부장 임모(62)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최씨는 2001년 12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자신의 아파트 등에서 채용이나 승진 대가로 다섯 명에게서 모두 4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2002년 10월 말 인천시 동구 송림동 INI스틸(옛 인천제철) 정문에서 김모(50)씨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12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다섯 명으로부터 5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17일 노조 연락소 신축 공사와 노조원 채용 및 승진 등과 관련해 수억원 이상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항운노조 박이소(61) 전 위원장에 대해 18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2003년 수의계약을 통해 부산시 사하구 구평연락소(3층)를 신축하면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J종합건설로부터 2억원을 받아 노조 총무부장 이모(45.구속)씨와 1억원씩 나눠 가진 혐의다. 검찰은 항운노조 비리의 또 다른 '몸통'으로 지목된 오문환(66)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날 구평연락소 신축과 관련해 각각 5000만~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부위원장 복모(53).총무부장 이모(45)씨 등 두 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노조 간부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부산.인천=정용백.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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