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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구속수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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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19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던 중 눈을 감고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오산 땅 일부를 싼값에 매각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조세 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정현 기자]

전두환(82)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62)씨가 124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19일 구속수감됐다. 지난 5월 검찰의 미납추징금 환수팀이 출범한 이후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30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씨는 아버지 고 이규동(전 전 대통령 장인)씨에게서 물려받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을 2006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매각하면서 124억원의 양도세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오산 땅 32필지를 엔피엔지니어링에 585억원에 매각하면서 허위 산림사업자 신고를 하는 등 수법으로 325억원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신고해 65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가 350억원 상당의 다른 오산 땅을 둘로 나눠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49)씨 소유 회사인 삼원코리아와 비엘에셋에 불법증여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이 땅을 각각 13억원과 35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허위신고해 59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땅 매각자금 가운데 최소 300억원을 전 전 대통령 일가에게 넘겨준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이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씨 측은 이날 실질심사에서 “계약조건이 몇 차례 바뀌었을 뿐 오산 땅 매매는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구속된 것은 25년 만이다. 그는 1988년 검찰의 ‘5공비리’ 수사 당시 횡령·탈세 등 혐의로 구속돼 91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검 미납추징금 특별수사팀(팀장 김형준)은 이씨의 오산 땅과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이 직접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하더라도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추징금 환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검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사법처리의 최종 목표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다. 단순히 탈세 처벌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재용씨와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54)씨 등 일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씨가 재용씨에게 사실상 증여한 오산 땅 62만㎡(약 19만 평)를 압류했다. 검찰은 이 땅의 실소유주가 전 전 대통령이거나 비자금과 ‘바꿔치기’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전 전 대통령이 조카 이재홍(57)씨를 통해 은닉한 것으로 확인된 서울 한남동 땅도 19일 압류조치했다.

글=이동현·김기환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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