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조합장 중앙 임면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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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산업협동조합의 중앙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수협법 개정안이 농림부와 수산청에서 손질을 끝내고 곧 국무회의를 통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9일 수산청에 의하면 이 개정안은 ①일선 조합장의 중앙임면제 ②중앙회의 운영위폐지 및 이사회설치 ③일선 조합장의 권한축소와 전무권한강화 ④중앙회의 사업범위확대등읕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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