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에어컨 실외기 소음으로 이웃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에어컨 실외기 소음으로 최모씨 가족 3명에게 피해를 준 인천 중구 중앙동 모 수퍼마켓 사업주에 대해 31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2008년 문을 연 지하 1층의 이 수퍼마켓은 진열장·창고 등의 물품을 냉장·냉동 보관하기 위해 지상에 에어컨 실외기 8대를 설치했다. 실외기에서 4m 거리에 사는 최씨 가족은 밤낮 없는 소음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위에 배상 신청을 했다. 현재 이 실외기는 수퍼마켓 폐업으로 철거된 상태다.
분쟁조정위는 소음도를 직접 측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과거 설치됐던 실외기의 크기와 모터 용량, 피해 주택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소음도를 산정했다. 산정된 소음도는 61데시벨(㏈)이었다. 이는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주택의 주간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65㏈은 초과하지 않았지만 야간 소음 인정기준인 55㏈을 넘은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실외기가 야간에도 가동된 점을 감안해 최장 배상기간인 2년 동안에 발생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 길거리 점포는 방음덮개를 마련하거나 저소음 실외기로 교체하는 등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