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장재구(66·사진) 한국일보 회장을 5일 구속 수감했다.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장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회장은 개인 빚을 탕감하기 위해 사옥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서울경제신문) 돈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1일 장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한국일보 발행 업무를 포함한 업무 수행권, 재산관리 처분권을 보전 관리인(고낙현)에게 맡기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한국일보 정상 발행은 구성원 간 의견 차로 늦춰졌다.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측 인사인) 하종오 편집국장 직무대행과 부장 5명이 법원이 임명한 보전 관리인의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아 발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하 직무대행 등은 “보전 관리인은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한 후 임명하는 ‘법정 관리인’과 달리 인사권이 없다”며 신문제작 시스템 ID 접속 등 권한을 넘기지 않았다. 비대위 측은 “ 이번 주 내로 정상적인 신문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환·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