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한 의혹 등으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에서 낙마한 이동흡(62·사진) 전 헌재 재판관을 변호사 자격 심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 등록·입회를 결정할 때 지방변회가 대한변협에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이 전 재판관의 경우 청문회에서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심사위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서울변회 의견을 참고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브리핑] 헌재 소장 낙마 이동흡, 변호사 자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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