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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임대수익 … 알짜 주택지 쏟아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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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 광진구에 사는 주부 김지영(46)씨는 요즘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수도권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를 보러 다닌다. 김씨는 다가구주택을 지어 원룸이나 상가를 들이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교통·교육 등 주거환경도 기대 이상이어서 직접 들어가 살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용지를 분양받아 3~4층짜리 다가구주택을 지으면 주거와 임대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서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 규제 완화로 투자 여건이 좋아져 신규 분양 용지마다 청약자가 몰린다.

 4월 충북혁신도시에서 나온 단독주택용지(368필지)는 청약 경쟁률이 평균 53대 1, 최고 3122대 1에 달했다. 2월 인천 청라지구에서 나온 단독주택용지(35필지)는 평균 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LH 판매기획처 김진회 부장은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어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은 물론 30~40대 젊은 층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반기 이 같은 단독주택용지가 전국 26개 공공택지(2718필지)에서 분양된다. LH는 31일 단독주택용지와 아파트용지 65필지(21개 공공택지) 등 하반기 용지 분양 계획을 확정했다. 단독주택용지는 당장 이달 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구 142필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줄줄이 나온다. 9월엔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5필지가 분양된다.

단독주택용지는 대개 330㎡ 정도로, 용지 계약자가 직접 다가구주택을 지어 거주·임대하면 된다. 주거전용은 3층 이하 주택만 지을 수 있고, 점포겸용은 4층 이하로 1층에 상가를 들일 수 있다.

 분양가는 감정평가로 정하므로 주변 일반 땅값보다 10% 정도 싼 편이다. 수도권에선 5억~6억원 선이면 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 청약은 1인 1필지만 가능하고, 당첨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수도권에선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지방에선 청약 제한이 없다. 아파트와 같은 전매제한 규정은 없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기 전에 팔 경우 최초 분양가 이하로 팔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단독주택용지라고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조언한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단독주택용지도 필지별로 입지여건이 천차만별이므로 청약 전 현장을 방문해 대중교통 등 주거환경이 좋은 필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위례신도시 등지에서 아파트용지도 내놓는다. 화성시 동탄2신도시, 경남·경북혁신도시 등 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인기 지역이 많아 건설회사와 시행사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고양시 원흥지구 등지에선 산업·유통·주차장용지가 나온다. 용지 공급 계획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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