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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25종 간소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25일 상오 서울시는 내년부터 동단위를 대민실천기관으로, 구단위를 대민기획기관으로, 시본청을 시민을 위한 정책기관으로 재정비, 개편하는 서정쇄신을 하기로하는 한편 호적 및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했던 25종의 민원사무를 간소화하기위해 호적 및 주민등록 등·초본의 첨부를 폐지키로 했다.
김현옥 서울시장은 이날『구청에서 관장하던 1백8종 3백11건의 대민업무를 동사무소로 이양, 호적·병사·납세필증·공과금에 대한 부·수납문제·간단한 건축행정행위등을 모두 동사무소에서 처리토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시장은 이러한 시의 기능재정비개편을 위해 본청직원은 감원해 나갈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질적인 대민봉사기관인 동직원보강에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호적 및 주민등록 등·초본첨부가 폐지된 25종의 민원서류는 다음과 같다.
▲입학전입시(학교장의 내신서로 대체) ▲이·미용사 면허증교부 ▲이·미용사 면허증서환 교부 ▲이·미용사 면허증재교부 ▲안마사 자격증서환 교부 ▲의료유사업자 자격증서환 교부 ▲조리사 면허증 교부 ▲계량기판매업 등록증 정정 ▲광업대리인 주소·성명·생년월일 변경신고 ▲의약품 판매업허가사항변경(관리약사 또는 제조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시) ▲독극물 판매업등록(허가) 사항변경(인적사항 변경시) ▲공연장양수신고 ▲자동차변경등록(주소·상호) ▲시유재산대부 ▲중기등록 ▲계량기판매업등륵 ▲광업대리인주소·성명변경신고 ▲이·미용영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숙박영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공동목욕탕 허가사항 변경신고 ▲거주지 수검원 ▲비료매매업등록 ▲비료매매업 등록증서환 교부 ▲유기장 허가사항 변경 ▲개장(개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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