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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민간 청구권의 보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한일협정이 체결된 뒤 이제까지 미루어 오던 대일민간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절차법을 .마련할 것이라 한다. 황재무는 30일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법안이 6대 국회 때 제출되었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되었었다고 말하고, 이번 국회에「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방침임을 천명하였다.
66년3월에 성안된 「민간인보유 대일 청구권 관계 재산에 대한 보상조치법안」은 보상 대상을 비롯, 그 지급방법 및 보상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비하여 이번 안은 대일 민간청구권의 신고만을 받고 보상비율이나 보상절차에 대해서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 큰 특색이다. 66년 안에서는 대상도 보다 넓었는데, 이번에는 신고대상도 좁아졌고, 보상·시일도 확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법상 많은 문젯점이 있으며 일시적인 선심입법이 될 공산 또한 없지 않다.
69년 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①신고대상은 일본통화, 일본유가증권, 일본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 일본 정부기관에 기탁한 기탁금, 일본생명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 일본주식, 일본정부에 납입한 연금·보험·우변저금 및 군인·군속·노무자 등 피징용에 의한 사망자 보상금 등으로 돼 있으며 ②신고기간은 6개월로 하고 ③신고하지 않는 청구권은 보상대상에서 제의하고 ④재무부장관은 위원장으로 하는 처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 있다.
우리는 우선 민간보상의 신고대상에는 정부안 이외에도 ①독립유공자와 대일형사 배상청구권 자 ②일본정부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 자 ③일본 정부의 비인도적 행위에 따른 폐질로 인한 보상청구권 자 등도 이에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앓을까 생각한다. 우리정부로서는 단순히 유형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무형적·정신적 보상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론 이 경우에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할 것이나, 일본정부에서 받아낸 무상3억불의 산출근거에서 이런 것까지로 주장되었을 것이오,, 설사 주장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마땅히 보상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정부는 보상율과 보상시기를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마땅히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청구권의 신고만 받아놓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예산부족 등의 핑계로 명목상의 보상만 해주는 경우 신고자들의 분노나 실망을 생각해서라도 정부는 그 보상율과 시기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로 정부는 이 법안을 제출함과 함께 필요한 예산을 편성 제출해야만 할 것이다. 예산상 조치가 없는 경우. 정부로서도 지출이 곤란할 것인즉, 내년도 본 예산에 이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황재무는 대일민간 청구권은 정확히 추정할 수 없으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임의단체인「대일민간청구권협의회」의 주장으로 미루어, 그 범위는 대체로 20만명에 3간천불 이내로 보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대일청구권 자금1연도분과 맞먹는 것이기에 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청구권자금의 조기사용 등도 협회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정부측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보상청구권은 정부가 『한·일 재산 및 청구권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에 의하여 일본정부에 대신하여 지불해야 할 확정의무와도 같은 것이므로 하루 빨리 이를 청산하여, 민폐를 덜어주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대일민간청구권 협의회의 개헌에 관한 씁쓸한 광고문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정부의 성의 있는 처리를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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