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막대한 통화증발을 가져오고 한정된 몇몇업체에만 특혜를 줌으로써 경제면에서 심각한 교란요인을 조성했다고 비판되어온 내자조달용현금차관의 개인 및 사기업체에 의한 도입을 앞으로는 일절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18건(1천9백만불)의 계류분도 모두 반려조치키로했다.
27일 김학렬경제기획원장관은 내자조달용현금차관을 앞으로는 적극 규제키로했으며 다만 ▲공공기업체가 중요산업을 위해 유리한 조건으로 도입하는 내자조달용현금차관 ▲외국정부나 IBRD·IDA·IFC·ADB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의현금차관과 ▲시설재나 주요원자재를 싼값으로 도입할 수 있는 물자차관은 계속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자차관도 원목·고철등 수입규모가 크고 경제발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품목에 한해 계속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방침은 김학렬장관에 의해 경제일부의 과다한 투자때문이라고 세명되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내자조달용현금차관이 올해들어 지난 7월말까지 6천3백13만불이나 입금됨으로써 약 1백8O억원의 통화증발을 기록했고 연말까지는 금액이 1억2천만불로 늘어나 3백억원 가까운 통화가 증발되어 재정안정계획을 크게 위협할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규제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업 또는 국제금융기구와 외국정부로부터의 현금차관이 계속 인가되면 통화증발요인이 완전히 제거되지 앉으며, 또한 내자용현금차관이 물자차관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던데 내자조달용현금차관(일부물자차관포함)은 지금(69년8월말)까지 1억8천81만불이 인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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