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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 단체 NATO 상대 소송 제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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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 운동단체의 표적이 되고 있는 나토 최고 사령관 조셉 랠스턴 미 육군 대장.
벨기에의 한 반핵 운동단체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최고 사령관 조셉 랄스턴 대장과 벨기에 국방장관을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나토 경계 네트워크의 마르셀 포즈난스키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벨기에는 조약상 핵무기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돼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토요일(현지시간) 랄스턴 미 공군 대장과 안드레 플라하우트 벨기에 국방장관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포즈난스키 대변인은 반핵 운동가들이 벨기에 동부 클라인 브로겔 벨기에 공군 기지에 F-16 전폭기에 탑재 가능한 미국 핵폭탄들이 저장돼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포즈난스키는 국제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르면 핵무기 보유국이 비핵국가로 핵무기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1970년에 발효된 이 조약은 대부분 국가들의 핵무장을 금지시켰으며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미국 등 핵무기 보유 서명국들이 핵군축 논의에 나설 것을 명기하고 있다.

포즈난스키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조사할 치안 판사를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토 사령 본부 부근의 벨기에 남부 몬스시 검찰청 대변인은 현재로써는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클라인 브로겔 공군 기지는 여러 해 전부터 반핵 시위자들의 표적이 돼왔다.

BRUSSELS, Belgium (CNN) / 오병주 (JO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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