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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비업로더들 걸려도 벌금형 그쳐 … 처벌 더 강화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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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직장인 김모(33)씨는 지난해 1월 S웹하드 운영자로부터 인터넷 쪽지를 받았다. “불법 복제 영화를 업로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저작권법 위반으로 세 차례나 입건돼 벌금 60만원을 낸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김씨가 단속을 염려하자 웹하드 운영자는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 아이디 2개를 주겠다”며 설득했다. “적립포인트의 두 배를 현금으로 보상하겠다”고도 했다. 결국 김씨는 2012년 1월 말부터 4월까지 외국 영화 497건을 S웹하드에 업로드해 298만원을 챙겼다.

 검찰 등 당국이 웹하드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저작물 유통을 근절하기 어려운 이유는 웹하드 운영자와 헤비업로더 사이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 때문이다. 심지어 웹하드 운영자가 직접 헤비업로더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2010년 12월 설립된 K웹하드의 대표이사인 유모(37)씨와 김모(38)씨는 이 회사의 총괄책임자로 있으면서 2012년까지 자신의 웹하드에 각각 4072건과 2878건의 불법저작물을 올렸다. 사내이사 강모(38)씨도 4556건을 올렸다. 유씨 등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하드에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해 벌어들인 돈만 472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적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업체들의 꼼수도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5월 정부는 웹하드 업체가 불법저작물을 판별할 수 있는 ‘DNA필터링’ 기술을 사용하도록 강제했다. 특정 검색어를 차단하고 저작권이 있는 콘텐트를 자동 인식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특정 시간에 검색어 제한 기능을 해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는 업체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헤비업로더에 대해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불법 저작물을 올려 적발되더라도 통상 50만~100만원가량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이다.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해 100만 달러(약 11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물게 하기도 했다 ”고 말했다.

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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