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한림건설부장관은 경인고속도로건설에 투입된 민간업자의 자금 12억8천만원중 은행융자 5억5천만원은 도로공사채무로 이전하고 나머지 7억3천만원을 갚기 위해 이달말부터 도로운영권을 세민간 업자에게 넘기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민간업자가 운영권을 갖더라도 ADB차관상환금 및 상환이자와 도로유지, 보수비는 통행료수입에서 충당하고 업자투자분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시까지 연20%의 이윤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조처는 ①당초 시공업자가 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를 설립, 투자할 때 『도로공사가 발족되면 도공에 민간투자분을 출자하거나 또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연26%의 배당을 받도륵』정관에 규정되어 있고 ②민간투자분 상환만을 위한것이라면 운영권을 넘길 이유가 없으며 ③현행유료도로법은 유료고속도로의 운영권은 도로공사에서만 갖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④도로공사의 설립의의가 없어지고 차관선인 ADB측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의 많은 문젯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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