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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사고 피해자들 보상 받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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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 사고 피해자들이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상자 보상 절차를 통해 승객, 수화물, 화물, 제3차 합의금을 아시아나 항공에서 보험사(LIG)에 청구하고 보험사에서 심사 후 피해자에 지급한다.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는 LIG손해보험, 삼성화재,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농협손해보험 등 총 9개 보험사의 항공보험 가입돼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여객기가 가입한 항공보험의 기체 보상 한도액은 약 1,136억원(9950만달러, 엔진 포함 1억3000만달러), 승무원 상해보험 책임한도액은 1인당 약 34억원 (300만달러)다.

사망승객은 소득수준과 연령에 따라 보상된다. 부상승객 또한 정도에 따라 치료비 및 부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화물은 승객 1인당 약 205만원(미화 1,800불) 한도 내에서 보상 받게 되고, 화물은 1㎏ 당 약 3만2000원 한도(미화 28불)에서 보상받게 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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