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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회계감사 적극 활용해 세원 늘려야”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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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호 04면

“세무조사를 확대·강화하기보다는 외부 회계감사와 같은 자발적인 간접 세무조사를 활성화해 세원 확보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사진) 인천대 교수는 4일 “세무조사를 강화하면 일정 기간 동안엔 세수가 늘겠지만 곧 한계에 부딪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교수는 재무ㆍ세무 회계 전문가로 한국회계학회 세무회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

-박근혜정부 세무조사가 역대 정부와 다른 점은.
“무엇보다 세무조사를 통해 사실상 세수를 늘리겠다는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세무조사는 물론 필요하다. 역대 정권들도 조세정의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얘기는 늘 해 왔다. 하지만 ‘얼마를 거둔다’는 목표 수치는 없었다. 박근혜정부는 5년간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135조원 가운데 40%인 53조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목표 수치다. 이게 가장 큰 차이다.”

-기업들은 세무조사 강도가 예전보다 세졌다고 불만이다.
“통상 세무조사로 1년에 6조원 정도가 걷히는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5년간 53조원을 확보하려면 세금 추징액은 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노력은 늘 있어 왔다. 목표만큼 세수를 확보하는 게 그리 쉽진 않을 것이다. 세금을 스스로 내겠다는 사람은 적으니 세무조사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세무조사 말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지하경제가 형성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고, 역외탈세를 잡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외부 회계감사와 같은 자발적인 간접 세무조사 방식을 통해 세원을 늘려야 한다. 기업의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장 강력한 게 회계감사다. 세원이 투명해지면 세수는 늘어난다. 우리나라에 법인사업자가 약 46만 개인데 이 가운데 2만여 곳이 외부감사를 받는다. 이를 더 늘려야 한다.”

-예를 들면.
“회계감사를 엄격히 받는 기업일수록 소득 탈루율이 낮다. 매출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대부분 상장기업으로 엄격한 회계감사를 받는다. 2011년의 경우 매출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의 소득 탈루율은 3.5% 수준이다. 하지만 회계감사가 약하거나 받지 않는 기업은 소득 탈루율이 높은 편이다. 매출 500억원 이하는 28%, 50억원 이하는 54%에 달한다. 외부감사를 안 받는 380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 탈루율은 매출에 따라 37~57%에 달한다. 회계감사는 세원 투명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세금혜택ㆍ금융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자발적인 회계감사를 늘려 세원을 투명하게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비용을 덜 들이고도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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