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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경제각의는 7일 물품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 ①외국에 파견한 국군부대장병이 귀국할 때 휴대하는 녹음기, TV,「라디오」, 냉장고, 선풍기등을 국내에서 면세구입할수 있도록하고②관광「호텔」또는 외인주택건설등 자재와 설비용품을 5년안에 용도를 변경할 경우 면세했던 조세전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회의는 성주등 13개 하천지역 치수를 위해 세계식량계획기구(WFP)에 3만7천톤의 밀가루지원을 요청키로 의결하는 한편 평택·금강지구개발을 위한 세계은행차관(IBRD) 4천1백만불(차주토련·7년거치 30년상환·연리6.5%)에대한 IBRD측의 합의통고를 받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냉동·냉장사업을 위한「아시아」개발은행(ADB)차관 7백50만불(차주 농어촌개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냉장·3년거치 12년상환·연리6.87%)에대해 정부가 지급보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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