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수입한도를 금년도의 13억8천9백만불 보다 24%가 증가된 17억1천6백만불로 책정한 69연도 종합수입대책을 30일의 경제각의에서 확정. 69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제기획원과·재무·상공3부가 마련한 이 계획은 69연도의 수입방침으로 ⓛ수출용 원자재수입제한 ②대일 무역역조시장을 위한 수입조정 ③단기신용에 의한 외상수입규모는 한도, 지역, 품목, 수입담보금 적립율 인상방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하며 ④부요부급품 수입을 계속 억제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연간 수입액이 수출액의 배가 넘고 표준항해일수 10일 이내 지역으로, 수입과 수출의 차가 2천5백만불이 넘는 지역은 수입담보금적립율을 ①DA수입의 경우 10%에서 30%로, DP(무신용상 지급인도)는 30%에서 50%로 ②일남지급수입은 기본 관세율이 50%이상인 품목의 경우 1백50%에서 2백%, 기본관세율이 30%에서 49%까지의 품목인 경우 1백%에서 1백50%로 각각 인상하며 「유전스」(기한수입)는 적립율을 30%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따른 외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생 품목별공조 손실율을 재조정하고 ▲수출금융자금액을 인상할 방침이다. 이 계획의 자금별 수입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백만불=괄호안은 금년도)
▲KFX=l, 086(952) ▲차관=412 240) ▲PL480=72(63) ▲지원원조=23(42) ▲구호 및 기타=88(68) ▲대일 청구권자금=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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