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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의장 칸 외유, 금품수수에 해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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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경기도의회 윤화섭(민주당) 의장이 세금으로 프랑스 칸 영화제 외유를 다녀온 것은 지방의원(공직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금지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권익위는 13일 “윤 의장과 도의회 김경표(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사무국으로부터 여행경비 1036만원을 얻어 지난달 18∼21일 칸 영화제에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윤 의장과 김 위원장의 행동강령(제11조 등) 위반 사실을 도의회에 통보했다.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과 관련해 5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 ‘파면’된다. 권익위 김필수 조사관은 “ 지방의회 의장이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의회에서 불신임 결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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