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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최‘제4회 환경성질환포럼’ 14일 개최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환경보건센터연합회는 6월 14일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환경성질환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환경부가 주최하고, (사)환경보건센터연합회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환경보건센터의 주관한 가운데 ‘환경보건의 최신 동향’을 주제로 치러진다.

전국 15개의 환경보건센터가 참여해 ▲양산부산대에서 우리나라 중피종 환자의 석면노출 관련성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소아백혈병 유해인자와 생체지표 연구 ▲ 인하대병원에서 실험쥐 모델을 이용한 알레르기 염증에 미치는 오염물질의 기전연구 ▲ 순천향대천안병원에서 폐광산 지역 주민의 주택에서 채취된 침적먼지를 이용한 발생원 평가 ▲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환경노출과 유아건강 ▲ 삼성서울병원에서 습도가 아토피피부염에 미치는 영향 ▲ 동아대에서 국내 중금속 노출 실태 및 건강 영향 연구 ▲ 단국대의료원에서ADHD와 환경요인 ▲ 울산대병원에서 알레르기 질환 유병과 인터루킨과의 관련성 ▲ 연세대에서 라돈에 대한 이해와 국내외 라돈 관리 진행 현황 ▲ 강원대병원에서 분진지역의 호흡기질환자 코호트 연구 ▲ 제주대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제주도 기후변화가 봄철 알레르기 비염에 미치는 영향 ▲ 태안보건의료원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사고로 인한 중장기 건강영향 ▲ 고려대안암병원에서 소아 천식 발생의 위험 인자들과 영향 등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비롯해 환경보건의 동향 및 국가의 환경보건정책 등에 관한 지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환경보건센터연합회 손병관 회장은 “이번 포럼은 환경보건 분야의 주요 이슈와 환경보건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환경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면서 “환경보건센터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환경보건정책의 입안?추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보건센터는 환경보건법 제26조 및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하여 2009년 발효된 환경보건법에 근거한 조직으로 △환경성질환 모니터링과 DB 구축 △환경 요인과 질환 간 상호작용 연구 △환경성질환 예방 및 교육 홍보사업 등에 대해 활발한 활동과 성과를 내고 있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의 정보성 보도 제공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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