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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의 3년차 로펌 변호사, 재무설계는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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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Q 서울 삼성동에 사는 변호사 박모(30)씨. 올해로 로펌에서 일한 지 3년이 됐다. 미혼으로 내년께 결혼할 생각이다. 월 수입은 890만원, 지금까지 8500만원 정도를 모았다. 이 돈은 CMA와 은행예금에 넣어두고 있다. 로펌생활 초기엔 소득이 또래의 직장인보다 많은 편이어서 돈을 쉽게 모을 줄 알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씀씀이가 커지고 돈 관리를 엉성하게 하다 보니 생각만큼 재산이 늘지 않는다.

A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은 대부분 사업자여서 직장인과 달리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이 없다. 게다가 소비 성향도 높다. 노후 준비만큼은 각별하게 해야 하는 이유다. 일찌감치 연금 상품에 가입하든가 해서 노후재원을 두둑이 확보해 놓아야 한다. 또 몸이 곧 돈인 직종이므로 건강리스크에 대한 보장성 보험도 들어 두는 게 필요하다.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낮아져 재산이 불어나면 세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절세 방안 마련에도 신경 써야 한다.

 박씨는 고소득 직종이지만 지금처럼 무계획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중장기 재무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저축 여력을 높여 재산 증식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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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할 때 신용카드 대신 현찰로

박씨는 월 소득의 58%를 저축할 수 있지만 지출도 370만원으로 많은 편이다. 게다가 지출할 때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지출 통제를 위해선 무엇보다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생활비를 50만원 줄인 다음 70만원을 합쳐 매달 120만원씩 적립식 펀드에 붓기를 추천한다. 이 적립식 펀드와 불입 중인 정기적금은 나중에 내 집 장만에 쓰면 되겠다.

 결혼 비용은 CMA에 들어 있는 현금 자산으로 해결할 수 있다. 지금 붓고 있는 저축성 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목돈이 조성되면서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결혼 후 태어날 아이의 교육자금용으로 활용하길 권한다. 결혼 후엔 배우자의 수입을 저축할 수 있게 돼 현금 자산 증가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진다. 자산이 늘어날수록 절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1인당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박씨는 30대 중후반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잊지 말자.

 ◆주계약 1억원짜리 종신보험 들어라

박씨는 보장성 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다. 나이· 직업·소득을 감안할 때 종신보험과 실손보험을 필히 가입해 놓아야 하겠다. 종신보험 계약 시 주계약은 1억원 정도로 하고 특약으로 암·수술·특정질병·입원을 첨부하면 보험료는 15년 납입 기준 25만원 정도가 된다. 실손보험은 매년 특약을 갱신하는 화재보험사 상품이 좋다. 보험료는 8000원이다.

 변호사는 일반 직장인이나 공무원처럼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한 보장이 없다. 지금이라도 퇴직 후를 대비해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달이 연금을 주는 연금보험상품에 월 100만원 정도 불입하면 좋겠다. 이만큼을 15년 낸다면 5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고 가정할 때 공무원연금 수준의 현금 흐름이 창출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구비는 필수

사회초년병의 주요 재무목표 중 하나는 내 집 마련이다. 주택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옮겨가 재산가치가 떨어졌지만 생활의 안정과 정신적 위안을 주는 내 집은 꼭 필요하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마련하도록 하자. 주택청약저축은 주택청약 자격이 주어짐은 물론 금리가 일반 예금보다 높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어지는 만능통장이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생긴다.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돼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진다. 되도록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다.

서명수 기자

◆ 재무설계 도움말=김한수 한솔해피너스 서울본부장, 김재언 KDB대우증권 PB컨설팅부 부동산팀장,김윤정 국민은행 WM사업부 과장(세무사), 범광진 한화투자증권 재무설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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