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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보도는 불법 방송 문제 있다 생각해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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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경재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유사보도’ 채널에 대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그는 “유사방송은 실체적인 불법 방송”이라며 오락채널인 tvN의 ‘백지연의 끝장토론’이나 시사토크 ‘쿨까당’ 등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사보도는 일반 프로그램 공급자(PP)의 편법 뉴스 프로그램을 말한다. 현행법상 보도부문은 정부 허가·승인을 받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PP만 할 수 있다. 또 주가조작에 활용된다는 의혹을 받아온 경제정보채널의 뉴스 보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상업광고에 의존한 KBS2의 공익지수가 SBS보다 오히려 낮아졌다”며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CJ특혜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선 본지 통화에서 “방송시장이 독과점 돼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의 간담회 문답 및 중앙일보 통화내용.

 -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입장은.

 “시행령의 내용에 대해선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다만 국회에서도 특정사에 대한 규제만 풀어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 세계 경쟁 체제에서 규모화가 콘텐트 진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한국적 상황에서 독과점으로 가는 게 문제가 더 많다고 본다.”

 - 국회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시행령은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결정한다. 그러나 국회의 의사가 잘 반영돼야 한다는 절차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국회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 의사를 앞으로 충분히 들을 계획이다.”

 - 케이블TV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한 견해는.

 “IPTV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반면 케이블TV(SO)는 케이블방송 가입자의 3분 1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케이블TV를 억누르거나 IPTV를 띄워줄 필요가 없다. 똑같은 조건으로 규제해야 한다.”

 - 유사보도 실태조사에 나선 배경은.

 “유사방송은 정식으로 허가되지 않은, 보도를 할 수 없는 곳이다. 실체적으로 불법방송을 하고 있고 허가 없이 (보도를) 하고 있다는 문제를 저도 인정하니까 조사해 보자고 했다.”

 - 어디까지를 유사보도로 규정하나.

 “ 어디까지 규제하는가는 어려운 문제다. 최종 판단은 (방통위의) 합의제를 통해 중립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유사보도 채널 등은 종합편성채널이 뉴스만 튼다면서 일부 종편의 편성비율을 문제 삼고 있는데.

 “왜 유사채널을 종편과 연결시키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종편은 허가를 받고 이미 1년간 방송을 해 왔고, 애당초 제시했던 방향대로 잘했느냐 여부는 방통위가 경영분석 등 자료를 받아서 1년 뒤에 결정할 사안이다. 종편을 만들 때 방통위가 여러 가지 요구한 사항이나 기준을 합당하게 준수했는지는 재허가 때 반영될 것이다.”

 - KBS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은.

 “KBS를 비롯해 지상파들도 방송환경이 나빠져서 경영하기가 어렵다. 콘텐트를 만들려면 운영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현재 전반적으로 광고 사정도 어렵고, (수신료 인상은) 지상파를 비롯해 (방송 전반에)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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