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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의 구성과 그 입법방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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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의원 아닌 국회의원>
여·야 전권협상의 의정서를 통과시킨 국회는 「6·8총 선거부정 조사를 위한 특조위법제정국회특위」와「선거관계법 개정 등 보장입법을 마련하는 국회특위」를 두기로 했다.
선거부정조사특위법의 제정과 선거관계법의 대폭개정은 11월20일 양당간에 합의된 의정서의 가장 중요한 골자이니 만큼 국회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두 개 특위를 설치키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이 두 개 특위를 구성·발족시키는 데는 별로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위가 앞으로 입법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아가는 가는 6·8선거 부정을 시정하고 공명선거를 구현 할 수 있는 제도상 소지를 마련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선거부정조사특위법의 제정은 입법기술상 여러 가지로 까다로운 문제가 내포 되어 있다.
동법 제정이 소급법이 아니라는 것은, 이 법은 행위시에 위법이 아닌 행위를, 행위 후에 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시에 이미 법에 위반 한 것을 단순히 조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간다. 그렇지만 부정선거 조사특위를 원내에 두어 헌법과 국회법의 테두리안에서 활동케 하면서 선서부정조사의 목적을 달성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예컨대 국회의원이 아닌 위원에게 국회의원과 마찬가지의 감사권을 주는 것이 위헌이 아니겠는가. 또 현재 법 적으로 계류 되어있는 지구에 대한 조사가 국정감사로도 양 재판과 진행중인 법죄수사·소추에 간섭 할 수 없게 한 헌법조항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이 나올 수 도 있을 것이다. 조사 대상구의 선정문제에 있어서는 의정서가 「부정선거라고 규정할 유형」을 나열해 놓았기 때문에 얼필 보면 무난히 해결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십중팔구 정치적인 잡음이 깃들어 올 것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의 정치적 선정을 막기 위해서도 세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의정서에 의하면 조정지구로 판정이 되면 특위는 그 판정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의장이 국회법 제1백 3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키로 되어있다.
그러나 의원자격에 대해 의원의 형식적 자격요건과 의원으로서 한 행위만을 심사 할 수 있는 국회가 선거시의 부정을 이유로 당해 의원을 제명 할 수 있겠는 가도 문제이다.
이처럼 보아온다면 현행헌법과 국회법에 저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특위를 두고 활동케 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얼마나 어려운 사업인가를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조 위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부정선거의 뿌리를 뽑고 「국회의원 아닌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추방해 버리는데 있는 것이라면 이 법은 상립법인 헌법에 저축 안되도록 입법기술상 세밀한 배려가 필요하지만 현행 국회법의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는 나머지 부정선거를 조사하고 시정하는 실효를 거둘 수 없는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당법개정과 위헌요소>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특조 사위법을 유명무실케 만들어 특조위로 하여금 선서 부정을 규탄하라는 여론을 무마하는 작용만 하게 하고 실제로 부정을 파헤치는데는 속수무책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겠나 하는 점이다.
제헌 국회 때 「반민특위」의 활동이 용두사미로 끝나 그 법 제정의 목적을 거의 완전히 달성치 못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새로운 바이지만 우리는 「선거부정특조위」가 제2의 「반민특위」가 되지 않도록 입법상 만전의 준비를 갖추어 주기를 각별히 요망한다.
다음 선서 관계법의 개정에 관해서는 의정서를 선거관리 위원회법·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에 관한 법 건 등의 개정, 그리고 공무원선거 관여 행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입법의 기준과 방향을 명시해 놓았으므로 이 의정서 내용에 따라 현행법을 뜯어 고치거나 혹은 새로 법을 제정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의정서의 조문가운데는 정당법이 관계되는 사항에 있어서 명백한 위헌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그 처리가 주목되는 것도 있다.
현행정당법의 법정지구 당수 법적 당원교 규정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7조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이런 규정을 더욱 엄격케 한다는 것은 정당법의 위헌적 요소를 더 가중케 하겠다는 것이요, 현실적으로는 정당의 자유로운 발전을 막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또 총선실시 후 유효표의 10%미만의 득표정당은 자동적으로 실격된다는 조항은 대법원의 해산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정당은 강제 해산되지 않는다는 헌법7조3항의 규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므로 결코 입법화 할 수 없는 것이다.
공화·신민양당이 헌법을 어기면서 까지 정당법을 뜯어 고치자고 하는 것은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고 건전한 양당제도를 확립키 위한 때문이라고 한다. 아닌게 아니라 제3공화정이래 선거 때만 나타나 한몫 보려는 소위「공치정당」이 생겨 국민의 이 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음은 부정치 못 할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군 소정당 난립의 경향은 헌법상 무소속후보를 금지한 데서부터 조성 된 것이지 그 이외 다른 무슨 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군 소정당 난립의 억제는 어디 까지나 무소속 입후보를 가능케 하는 개헌이 가기 할 것이지, 난데없이 정당의 자격 규정은 까다로이 하고 자동실격사유를 설정함으로써 이루어질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의정서를 대로 정당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제3당의 진출이란 불가능해질 것이요, 공화·신민양당은 정계 및 국회를 반항 구적으로 독점하게 될 것이다.
「앵글로색슨」족계 국가에 한해서만 구현되고 있는 양당제가 과연 한국의 정치 풍사에 뿌리를 박을 수 있겠는 가도 의문이지만, 설령당 제를 이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가뜩이나 패쇄적이요 결함 투성 이인 현행 공화·신민양당을 그 기간으로 삼겠다고 하면 이는 너무도 국민의 의사와 자유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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