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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늘리라더니 … 고용창출 대기업 세금 더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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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내년부터 고용 창출 대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가 축소된다. 한 기업이 수도권 밖에 1조원을 투자해 청년 근로자 1000명을 채용한다면 지금보다 10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여야가 합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1%포인트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이날 새벽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야당의 주당을 받아들여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 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공제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세금 납부액이 늘어난다. 사실상 ‘대기업 증세’라는 반발이 나온다. 기재부는 그러나 기본 공제율이 고용 창출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됐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귀속소득분부터 중견·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의 기본 공제율이 수도권 내에서는 2%에서 1%로, 수도권 밖에서는 3%에서 2%로 낮아진다. 중견·중소기업은 현행 4%가 유지된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 주는 추가 공제도 지금처럼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3%가 주어진다. 결과적으로 고용을 늘린 대기업이 받을 수 있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는 수도권은 5%에서 4%로, 수도권 밖에서는 6%에서 5%로 낮아진다.

 공제율 인하의 영향을 받는 대기업은 모두 9만1603개다. 기재부는 공제율 인하로 연 2000억원가량의 세수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돈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고용과 관계없이 투자 금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기본공제는 점차 줄여 갈 필요가 있어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포함됐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공제를 노리고 고용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내년 1월 1일 투자분부터 적용되고 실제 납부는 2015년부터 이뤄진다”고 말했다.

 재계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이번 조치가 ‘대기업 증세’의 시작이라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을 줄여 대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인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손을 대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단기적으로 세수 부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론 투자가 줄어들어 재정건전성 확보에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동호·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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