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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5·18 비하 지만원씨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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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田聖銖부장판사)는 28일 신문광고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관계자를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60.시스템사회운동본부 대표)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18 청문회 등을 통해 발생 원인과 전개 과정 등이 밝혀졌는데도 피고인이 관련 인사를 좌익이라고 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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