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사무장병원 피해의사들이 위헌심판제청을 하여야 하는 이유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소위 사무장 병원의 원장(급여를 받기로 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사)이 의료행위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그 보험급여비용 전액을 의사로부터 환수하는 처분을 하고 있고, 법원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가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단이 한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은...

의사들(사무장 병원에 연루된 의사들)은 법원의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 왜 사무장은 처벌도 하지 않고, 실제로 돈을 받은 사무장이 아니라 의사들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하고 있느냐, 의사로부터 환수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월급으로 받은 범위 내에서 환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의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냐는 등 호소를 하고 있다

필자는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법원이 위와 같은 견해를 바꾸지 않으면, 즉 소위 사무장 병원의 의사가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이 규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바, 그 근거 및 이유를 밝혀보기로 한다.

법원의 판단 살펴보니...

먼저 관련 판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몇 가지 사유를 살펴본다.

(1) 어느 판결에서 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고 있다. 그 대법원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위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한 바 있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법원은 위 대법원의 견해를 원용하여,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가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20087두3975 판결)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돈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이지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가 받은 요양급여비용이 ‘요양급여비용으로 받을 수 없는 비용’이라든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즉, 위 대법원의 판결취지는, 예컨대 「A라는 질병을 치료한 의사(의료기관)가 B라는 질병을 치료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B라는 질병 치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이를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으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 의사가 A라는 질병을 치료하였고 A라는 질병치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A라는 질병이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질병인 경우(의사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적극적으로 은폐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는 취지이고, 이는 타당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 위 대법원 판결(2008두 3975판결)은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아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진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릴 책임이 의사(의료기관)에게만 있거나 또는 공단에도 있고 의사에게도 있다고 보고 있는 바,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는 다소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요양급여 대상인 진료행위인지 여부를 가릴 책임을 의사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아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대법원의 위 견해를 소위 사무장 병원에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을 원용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무장 병원의 경우 의사가 (사무장의 관여 없이) 진료행위를 하였고, 그 진료행위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며, 그 진료행위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진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위 대법원 판결을 소위 사무장 병원 관련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2) 나아가, 법원은 소위 사무장 병원 관련 판결에서,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가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이 규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근거 내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있는 점, ②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사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소위 사무장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이 지적하고 있는 위 ①, ②, ③항의 각 사유는 그 자체로는 맞는 말이지만, 사무장병원 사건과는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위의 각 사유를 들어 법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무리다. 항목을 바꾸어 그 이유를 보자.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 법원이 지적하고 있는 위 ①, ②, ③항 기재 사유의 근저에는 소위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사가 아니라 사무장이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의료기관(병원)의 개설자이므로 그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그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볼 것인가? 필자는 소위 사무장병원의 경우 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사이고 사무장이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법원은 사무장 병원을 의사면허(증) 대여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사무장이 병원 건물을 실제로 임차하고 시설도 사무장의 돈으로 하였으니 그 병원의 개설자를 사무장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그 병원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나 시설에 관한 인테리어계약, 약품구매계약, 의료기구 매입계약 등은 모조리 개설 명의자인 의사 명의로 되어 있고, 의사가 법적으로 그에 대한 금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사무장이 돈을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허가나 건물, 시설, 의료기구, 약품 등을 원장 명의로 하고 실제로 원장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무장이 돈을 댄다고 하여 그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의사가 아닌 사무장으로 보는 데에는 분명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러한 소위 사무장병원의 법적인 측면을 보지 않고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사무장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무장 병원 중에는 사무장이 진단을 하거나 시술을 하거나 처방을 하는 등 진료행위 자체에 직접 가담하거나 의사가 그런 행위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경우도 상정해 볼 수는 있다. 이런 경우, 즉 사무장의 영향을 받아 진료행위를 한 경우, 그 의사는 (부분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것이거나 무면허의료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면허대여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고 있으며(제87조),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형사적 처벌에 더하여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5조 제1항)

그러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소위 사무장병원의 경우 면허자격 정지라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처하고 있을 뿐(제66조 제1항) 따로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있다. 즉 의료법상 사무장 병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면허(증)대여와 엄격히 구별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의료법은 의료행위 자체를 의사가 독립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가 소위 사무장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징계에 처하고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있으며, 면허증을 대여한 의사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제87조)과 더불어 면허취소라는 중징계에 처하고 있다(제65조 제1항). 물론 사무장이 의료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면, 그 사무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제27조, 제87조). 그러나 의료법은 급여를 주기로 하고 의사를 고용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고, 의사를 고용한 사무장을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사무장은 의사가 아니므로 물론 징계할 수도 없다).

의료법의 위와 같은 취지에는 「사무장병원을 하지 말라. 만약 의사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징계에 처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사이지만 그는 고용이 된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니 징계에 처하겠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사무장에게 고용이 되었으니 그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 아니고 사무장이 개설한 것이라는 취지는 담고 있지는 않다. 만약 그렇다면(사무장이 개설한 것으로 본다면) 그 개설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할 것인데도 의료법에는 소위 사무장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법원이 위 ①②, ③항의 사유를 들어 사무장 병원의 의사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행위를, 사무장의 지시를 받아 시술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즉 의료행위와의 관련성을 전혀 따져보지 않은 채, 무조건, 모조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국가가 인정한 전문자격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의료법과 유사한 취지를 가진 법률로서 국가가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인정해주고 그러한 자격 없이는 그 자격취득자가 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더러 있다.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노무사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의료행위의 경우 국가가 인정해준 다른 자격에 비하여 더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행위를 더욱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문자격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무자격자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 품위유지 의무위반(변호사법의 경우) 등으로 제명, 정직, 과태료 부과 등 징계에 처하고 있을 뿐(변호사법 제24조) 국가가 나서서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고 있으며, 특히 무자격자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격자가 한 업무수행 행위(변호사의 소송대리행위 등)가 무효가 되거나 그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규정은 없고,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은 의료법의 취지, 목적 내지 의도를 해석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요양급여비용과 치료비

앞서 본 전문자격에 관한 여러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성질 내지 실질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들(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은 다음 그 보험가입자나 부양가족이 질병에 이환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금을 치료비로 지급하는 것이고, 이 경우 보험금을 당해 환자에게 지급하여 요양기관에 내게 할 경우에 생기는 환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보험급여의 내용이 적정한지를 국가(공단)가 감독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요양급여, 즉 치료행위)의 내용을 심사한 다음 공단이 직접 그 요양기관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요양급여비용’이다. 따라서 요양급여비용의 실질은 ‘보험금’이고 치료비이다. ‘비용’이란 말을 붙인 것은 공단(국가)가 보험급여(치료행위)를 환자에게 준다고 보는 건강보험법의 취지에 맞추어 그 급여를 주는 것에 드는 비용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이러한 관념체계는 일본의 국민건강보험법을 모방한 데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요양급여비용은 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의사가 사무장에게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적정한 진료를 하였다면, 환자나 환자를 대신한 공단으로부터 치료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의료기관은 현대 의학의 수준과 양심에 따라 적정한 의료행위를 하여야 하므로, 다른 전문자격자보다 그 자격에 따른 업무수행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소위 사무장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경우 그로부터 어떤 지시 예컨대 과잉진료 등의 요구를 받거나 이와 유사한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료법의 취지이므로, 소위 사무장 병원의 경우, 의사가 그 사무장 등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거나 비의료인과 함께 수술 등 의료행위를 집행하는 등 비의료인의 지시에 따라 부당한 진료를 한 경우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누구도 이를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사가 사무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합리적인 진료를 하였다면 그 의사가 월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의료행위 자체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실질을 보지 않고 이런 내용으로 법을 제정하여 사무장 병원을 막으려는 것이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의 취지인가?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에 참여한 많은 의사들이 이런 결과를 용인하고 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을 제정하는 데 찬성하였을까?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의료기관 개설자와 부당이득의 귀속

법원은 나아가 소위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가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은 요양급여 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또는 요양급여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진료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이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이고,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환수조치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즉, 법원은 여기서는 의료기관 개설명의자인 의사를 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자로 보면서, 앞에서는 요양급여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자(소위 사무장)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상호 모순이다. 앞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누구인가의 문제에서는 그 실질 내지 돈을 들여 병원 건물, 시설 등을 준비한 행위를 중시하여 사무장을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보았으면서, 누가 부당이득을 물어내야 하는가의 문제에서는 그 형식이나 이름을 중시하여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인 의사를 부당이득자로 보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의료기관의 경영과 관련하여 진료행위 자체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의사가 고리로 사채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면 되고, 급여를 받으면 안 되는가? 어느 쪽이 병원의 재정을 위하여 보험재정을 축낼 위험이 큰가? 비의료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과 의료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에 근본적인 차이가 그렇게도 큰가? 그러한 차이를 요양급여비용 환수로써 달성하려는 것이 건강보험법이 노리는 것인가? 영리목적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인가? 비의료인(사무장 내지 자금을 가진 사람이나 기업)은 반드시 의료법인보다 더 양심 없고 탐욕스럽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는 항시, 또는 대부분 엉터리 진료를 하는가? 여러 가지 의문이 없을 수 없다.

실질에 따라야

결국, 누가 의료행위를 하였는지, 소위 사무장의 영향을 받아 진료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는지 등 그 실질을 따져서, 해당 사무장 병원이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진료행위를 하였지, 무면허 의료해위나 면허대여에 있어서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었는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 실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사가 누구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은 사실만을 가지고 환자들이 병원에 지급해야 할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공단(국가)이 적정한 진료를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킨 의사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모두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판결은 결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는 물론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이라 보기 어렵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사들이 참여하여 제정한 법률인데, 그 의사들이 이러한 경우, 즉 월급을 받은 경우는 아무리 의료행위가 적정하고 뛰어난 경우라도 치료비 받지 못하며, 사무장이 가져간 돈까지 모두 의사로부터 환수해야 마땅하다고 보고 그런 취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을 규정하였을 리 없다.

해답은 건강보험법 자체에도 있다.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소위 사무장 병원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해답은 국민건강보험법 자체에도 명백히 나타나 있다.

(1) 즉, 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관한 중요한 예시라고 할 제52조 제2항을 보면,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요양기관의 허위의 진단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실시된 때에는 공단은 이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증명 및 허위의 진단’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의 전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나아가 제52조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에 대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의 견해를 제2항의 규정에 도입하면, 사무장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또는 가입자)은 그 사무장병원 원장과 연대하여 공단에 부당이득(요양급여비용)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사무장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여 그 환자도 연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반환해야 하는가? 질병에 이환되어 치료를 받은 환자나 가입자는 보험료를 낸 사람들인데 그들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다 환수한다는 것인가? 공단이 그런 조치를 한 적이 있는가? 건강보험법 제52조 제3항을 보면 소위 사무장 병원은 제52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3) 또 제52조 제4항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위 사무장 병원의 경우, 공단이 의사(원장)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여 본인부담금을 낸 환자에게 되돌려주었는가?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공단은 생각한 적이 있는가? 더욱이 사무장 병원이 치료비 중 일부를 부담한 가입자나 환자 본인에게 그 치료비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 위 제4항을 보아도 사무장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여야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법원은 이 점을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으로 필자는 감히 추측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예시라고 동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할 경우의 후속 조치에 고나한 동조 제3, 4항의 규정 내용, 사무장 병원의 경우에 관한 의료법의 취지(징계에 처하고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사무장에 대하여 의사를 고용하였다는 행위 자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거나 그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요양급여비용의 성질(치료비), 의려법과 건강보험법 전체의 취지, 목적 및 부당이득의 법리 등을 종합하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한 다음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 제 1항이 규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한 위 법률 제52조 제1항은 헌법이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사유재산제도를 침하하는 것으로 위헌이라 할 것이다.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약국시설 안이나 구내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있고(제33조 제7항), 의사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도 있다(제33조 제8항). 나아가 2010. 5. 27.에는 소위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처벌하는 규정(제23조의 2)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수많은 경우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의사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경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이 말하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그 실질과 내용을 잘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의료행위가 국민건강 증진에 중요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용에 중요하다는 일반적인 요청을 근거로, 보험자인 국가(공단)가 지급한 치료비인 요양급여비용을 사무장병원을 한 의사로부터 모두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바, 이는 소위 사무장병원의 실질을, 의료행위의 실질을, 나아가 요양급여비용의 실질을 보지 않고, 그 위반행위의 경중을 깊이 숙고하지 아니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결국, 고용된 사실 자체가 아니라 고용된 의사가 적정한 의료행위를 하였는지, 그에 맞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지 여부가 소위 사무장 병원 원장이 ‘사기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고자: 노영록 변호사

[인기기사]

·진주의료원 사태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 [2013/03/25] 
·KIMES 2013 이모저모 [2013/03/25] 
·“돈 없는 환자는 죽으란 소리냐?”…진주의료원 폐업 맹비난 [2013/03/25] 
·사무장병원 피해의사들이 위헌심판제청을 하여야 하는 이유 [2013/03/24] 
·[카바수술 이야기]①새로운 수술법을 꿈꾸다 [2013/03/25] 

장치선 기자 charity19@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