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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투약 혐의 황수정 오늘 석방

중앙일보

입력

상습적으로 히로뽕 투여하고 유부남과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黃수정 (31.여) .姜모 (34.유흥업소 운영) 피고인 구속 78일만에 전격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 (河明鎬) 판사는 28일 黃.姜피고인에 대해 각각 5백만원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이날 석방했다.

河판사는 석방결정 이유에 대해 "히로뽕 투여혐의에 대한 심리가 지난해 12월 이미 종료된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석방했다" 고 밝혔다.

河판사는 또 간통혐의과 관련, "고소인 (姜피고인 부인) 이 고소장을 취하한데 이어 검찰이 공소기각을 요청해 온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더이상 구금할 필요가 없다" 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黃피고인 등에 대한 간통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수원지검 배창대 (裵唱大) 공판검사는 논고문을 통해 "이들의 간통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을 요청하고 히로뽕 혐의에 대해 종전에 黃피고인에게 구형된 징역 1년6월.추징금 30만원의 형량을 유지하겠다" 고 밝혔다.

裵검사는 또 "黃피고인은 지난 간통 혐의에 대한 재판 (심리) 에서 姜피고인이 유부남인줄 모르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진술이 허위임을 밝힐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으나 고소가 취하돼 아쉽다" 고 말했다.

裵검사는 또 "고소취소는 黃피고인 등의 반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두 딸의 성장과 인성에 악영향 등을 고려, 전폭적인 양보에 따라 이뤄졌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黃피고인의 변호인인 임한흠 (任漢欽) 변호사는 "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며 "인기 연예인이 구금상태에서 겪었을 남다른 아픔을 참작, 합당한 판결을 내려달라" 고 말했다.

黃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정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는 말만 되풀이하며 시종 울먹였다.

앞서 지난 26일 밤 黃피고인은 1억원, 姜피고인은 5천만원을 각각 姜피고인의 부인에게 합의금으로 주고 姜씨는 두 딸의 양육비를 보조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黃.姜피고인은 앞으로 히로뽕 투여혐의에 대한 부분만 재판을 받게 된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 208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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