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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5·18 수사기록 공개"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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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權南赫부장판사)는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 등 1979년 12.12 사태와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며 정동년(鄭東年) 전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이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역사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고 일부 기록은 판결문 등을 통해 공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모든 기록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측이 수사기록을 공개함으로써 국익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鄭씨는 95년 검찰이 5.18 관련자 35명에 대한 내란죄 고소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자 담당 검사 등을 상대로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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