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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몰급 상가 분양 허위광고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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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허위 부동산 분양 광고를 보고 계약한 이들에게 시행사가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허위 광고로 피해를 본 부동산 계약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2007년 7월 이모(45)씨는 동대문상가에 옷가게를 내려고 물색 중 광고를 봤다. 옛 동대문 흥인·덕운시장 자리에 대형 쇼핑몰 ‘맥스타일’이 들어선다는 내용이었다. 광고 조감도는 쇼핑몰이 인근 동대문운동장역, 건설 예정인 디자인플라자와 지하로 곧장 연결된다고 소개하고 있었다. 광고 곳곳에 ‘강남 코엑스몰 규모의 편의시설이 들어선다’는 문구가 이씨의 구미를 당겼다. 결국 이씨는 1억원을 주고 시행사와 임대분양 계약을 했다.

 하지만 막상 상가를 짓고 보니 광고와는 크게 달랐다.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지 않았다. 디자인플라자를 짓더라도 지하 통로와 연결되기 어려웠다. 시행사 측은 “계약자들이 이미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므로 계약을 승인한 셈”이라며 발뺌했다. 이에 이씨는 시행사에 5000만~2억6000만원씩 주고 계약한 계약자 139명과 함께 "허위 광고에 속아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며 법원에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 오기두)는 이씨 등 계약자 140명이 인텔로그디앤씨(시행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에 17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쇼핑몰이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서도 코엑스몰처럼 대규모 개발할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며 “계약할 때 분양 광고가 거래에서 중요한 판단 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분양대금을 반환하라”고 밝혔다.

 원고 측을 대리한 서우성(37) 변호사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판례는 종종 있었지만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단한 것은 드물다”며 “같은 시행사를 상대로 360여 명의 계약자가 다른 재판부에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 향후 판결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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