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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호수별로 대출금액 달라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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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동·호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달라지는 제도가 국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시작된다. 기업은행은 한국감정원이 개발한 ‘공동주택 호별 담보가치 산정 제도’를 다음 달부터 대출심사에 활용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를 계산할 때 방향·층수·일조·조망 등을 반영하도록 은행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단지 내에서도 제각각인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곳은 올해부터 국가승인 주택통계작성 공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감정원이다. 감정원은 전국의 아파트 총 740만 가구(100가구 이상 단지 대상)의 시세와 담보가치를 차등화했다. 각 아파트의 특징을 고려해 최대한 실제 매매가에 가까운 담보가치를 매기고,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을 정한다. 로열층·남향·일조권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아파트의 대출금은 늘어나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의 대출금은 줄어드는 구조다. 이를 위해 감정원은 수도권은 한 달에 네 번, 지방은 한 달에 두 차례 아파트 값을 조사해 담보가치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같은 아파트 단지라면 시세와 상관없이 단지 내에서 최고가와 최저가 아파트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똑같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잠실동 잠실엘스아파트 101동 전용면적 85㎡형의 경우 같은 동에서 로열층인 꼭대기층 25층과 1층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가능액이 3월부터 7300만원 차이가 나게 된다. 지금은 두 층 모두 최대 4억8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시세 중간값 7억8000만원에 담보인정비율(LTV) 60%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25층은 8억6100만원의 담보가치를 적용해 5억1600만원으로 대출액이 늘어나고, 1층은 7억3900만원의 담보가치만 인정받아 4억4300만원으로 대출액이 줄어든다.

 박철웅 기업은행 개인여신부 팀장은 “지금보다 더 정밀하고 정확한 담보 평가가 가능해져 은행의 리스크 관리는 물론 고객들의 만족도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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