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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비방한 지만원 집유 허위 글 올려 명예훼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29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위를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게시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을 당시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려고 했다 ”는 글을 올리는 등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씨는 2008년 1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 사건이라는 80년 판결에 동의한다’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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