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같은 비행기 타도 항공권값 천차만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6면

최근 항공권 취소로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사는 한 시민은 지난해 7월 세 식구가 함께 가려고 외국저가 항공사 웹사이트에서 예매했던 푸켓행 항공권을 취소하려다 낭패를 봤다. 출발까지 4개월이 남아 있었지만 항공사는 “구입할 때 환급이 안 된다고 고지했다”며 202만5700원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인터넷 할인 항공권 시장은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이처럼 항공사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

 같은 비행기를 타도 승객들마다 지불한 비용은 다르다. 미주 노선은 같은 등급에서 수십만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 우선 티켓 유효 기간(오픈 기간·왕복항공권의 돌아오는 티켓을 쓸 수 있는 기간)이나 환불 규정과 같은 ‘티켓 조건’이 다르다. 항공사는 유효 기간이 짧은 티켓은 싸게 판다. 유효 기간이 같아도 티켓에 각종 제약 조건에 따라 또 차이가 난다. 알아 둘 것은 유효 기간이 짧은 티켓들은 취소할 때 드는 환불 수수료가 비싸고, 일정 변경이 어려우며, 마일리지 적립에 제한이 많다. 항공권 가격은 항공사뿐 아니라 여행사별로 큰 차이가 난다. 항공사들은 비행 일정이 잡히면 여행사들에 일반 소비자가보다 싸게 수십 석, 많게는 100석 이상 묶어 도매로 판다. 여행사들은 여기에 호텔이나 다른 관광상품을 패키지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 출발일이 임박한 티켓은 원가보다 싸게 표를 팔기도 한다. 반대로 휴가철 등 성수기에는 여행사의 항공권 가격이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할 때보다 비쌀 수도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