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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창원 신항만 관할권 다툼 매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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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부산신항만 부두와 배후부지의 관할권을 둘러싼 부산시와 경남도 간의 분쟁이 행정구역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행정안전부는 부산신항만 부두와 배후부지 16필지(23만1980㎡)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 중순 시행된다.

 이번 조정에 따라 부산시 강서구의 12필지 10만8646㎡는 창원시로 넘어가며, 경남 창원시의 4필지 12만3334㎡는 부산시 강서구로 편입된다. 부산시와 경남도의 갈등은 2005년 9월 바다를 매립해 건설한 부산신항만의 임시관할권이 부산시로 가면서 시작됐다.

 경남도는 이에 반발해 같은 해 1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다. 부산시 역시 경남도에 속한 항만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2007년 1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맞대응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7월 두 지자체의 관할권 경계를 1977년 당시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이 경계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일부 기업의 물류창고나 항만시설이 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후 행안부는 부산시와 경남도, 부산시 강서구, 경남 창원시 등 4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필지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규정안을 확정했다.

 행안부 박성호 자치제도과장은 “이번 규정안 마련으로 부지가 부산과 경남에 동시에 속하면서 인허가, 공과금 납부, 상하수도 연결에 애로를 겪어 온 입주 기업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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