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는 다음 달 1일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제한을 실시한다. 지난해 8월 업체 측 소송으로 집행을 정지한 지 7개월 만이다. 이마트 자양점, 롯데마트 강변점 등 총 11개 점포는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일이다.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일자리경제과(02-450-7315).
[브리핑] 광진구, 대형마트 영업제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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