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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질환 간병·특진비 보장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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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범위에 의사들이 임의로 시행하는 비보험 진료는 빠지고 법정본인부담금은 포함된다. 또 상급병실료(1~5인실)·선택진료비·간병비는 원래 방침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새누리당에 따르면 암·심장병·뇌질환·희귀병 등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 초음파검사·약·항암주사 등의 비보험 진료(법정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들 비보험 진료는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돼 허가를 받고 의료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그간 재정에 여유가 없어 건보를 적용하지 않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 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올해 암·심장병·뇌질환 환자의 진단·검사나 수술 후 상태 확인에 쓰이는 초음파 검사, 간암 표적항암제(넥사바)와 위암 약(TS-1)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항암제 횟수 제한 등을 먼저 풀어서 부담을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사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시행하는 ‘임의 비급여(비보험) 진료’는 100% 보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량 제한을 초과해 쓴 항생제, 두세 가지 항암제를 섞어 쓰는 행위, 허가받지 않은 증상에 사용하는 신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금은 암·심장병·뇌질환 환자는 건보 적용 진료비의 5%, 희귀병 환자는 10%를 부담(법정본인부담금)하는데, 인수위는 이를 100% 보장 범위에 넣기로 했다. 연평균 5425억원 규모다. 인수위는 또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는 포함하지 않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 세 가지는 원래 공약에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TV토론 등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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