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상주시장, 염산사고 다음날 부산서 결혼식 주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성백영 경북 상주시장이 상주 염산누출 사고 다음날인 13일 부산 서면의 한 예식장에서 출향인 자녀의 주례를 선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성 시장은 지난 12일 웅진폴리실리콘 상주공장 염산누출 사고가 난 당일 오후 상주를 벗어나 다음날 낮 12시30분쯤 부산 서면 포스코더샵 센트럴예식장에서 출향인 자녀의 결혼식 주례를 섰다. 혼주는 사벌면 출신의 출향인으로 현재 부산 A경찰서 형사계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권모(54)씨는 “상주에서 염산이 누출돼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긴급 재난 상황을 진두 지휘해야 할 시장이 이를 외면한 채 타 지역에서 주례를 섰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주례 일정이 잡혔더라도 상황을 고려해 당연히 취소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염산누출로 전국이 떠들썩한 상황에서 상주시를 책임져야 할 자치단체장의 이 같은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분개했다.

 성 시장의 주례는 선거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주례를 섰을 경우 선거법 제113조(기부행위위반)에 위반된다” 고 말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송의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