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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매제한 기간 확 줄어 … 계약 후 1년 지나면 거래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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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올해 새 주택을 분양받기가 수월해진다. 지난해 나온 크고 작은 대책으로 청약 관련 규제가 느슨해진 덕이다. 우선 전매 제한 기간이 확 줄었다. 민간택지는 물론 공공택지에서도 주택 크기에 상관없이 계약 후 1년이면 거래가 자유롭다. 특히 지방의 경우 민간택지 내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전매제한이 없다. 개발제한구역(50% 이상)을 해제해서 조성한 공공택지 안에 들어서는 민영주택(전용 85㎡ 이하)은 분양가 수준(시세 대비)에 따라 2~5년, 85㎡ 초과 중대형은 1년간 거래가 묶인다. 보금자리주택은 최대 4~8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 기간도 줄었다.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이면 5년이지만 70~85% 미만이면 3년, 85%이면 1년이다. 새 아파트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는 재당첨 제한 규제도 풀렸다. 당초 올 3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은 아예 없어졌다. 주택 크기에 상관없이 새 아파트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단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공공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1~5년간 새 아파트 청약에 제약이 있다.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하기도 편해졌다. 청약통장의 예치금을 증액하면 3개월 후 통장을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 접수 1·2순위를 한꺼번에 하는 분위기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약통장을 써야 하는 1·2순위 접수를 따로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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