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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합법화? 얼굴 가리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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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매춘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같다고들 한다. 여성 최초의 직업도 성매매였을 거란다. 성매매가 필요악인지 아니면 뿌리 뽑아야 될 악인지, 의견도 분분하다. 뽑고 싶어도 뽑아지지도 않는 게 성매매이기도 하다.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이 생겼다. 강요당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법이다. 그 법을 성매매 여성들이 제일 반길 줄 알았다. 그런데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외치며 제일 반대하던 사람들, 지금도 가끔씩 얼굴 가리고 길거리로 뛰쳐나와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시위하는 사람들이 그녀들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엊그제는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40대 여성이 성매매특별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 신청까지 냈다. 위헌이라 내세우는 근거는. 요즘은 과거와 달리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성매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처벌’의 ‘성매매특별법’이 엄연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거다. 성을 팔고 사는 것도 서로의 합의하에 이뤄지는 것인 만큼, 형사처벌도 합당하지 않다 한다.

 사실이지, 성행위를 하든지 말든지 자기 몸 가지고 자기 맘대로 결정하는 걸 누가 말리겠는가. 하지만 돈이 매개로 오고간다면 성이 상품이란 얘기다. 몸뚱이를 파는 거나 콩팥 하나 떼서 파는 거나. 별반 다르지도 않다. 장기매매가 불법이면 성매매도 불법이다. 또한 행위 자체도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위배되므로, 개인이 아닌 사회 문제다. 합의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다스려서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들의 대부분은 밥 먹고 살려고 할 수 없이 성매매를 한다고 주장한다. 하긴,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산다. 그래서 살기 위해 성매매를 한다고? 아무리 일자리가 귀하다 할지라도 성을 팔 수 있을 정도의 나이에다 성을 팔 수 있는 체력을 가진 여자라면, 먹고살 만한 일터는 널렸다. 다들 쉽게 돈 벌려고 기피해서 그렇지 파출부나 식당 일이나 그런 일자리는 널렸다고 하더라.

 그들은 직업인인 성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며 ‘성매매 합법화’도 주장한다. 그렇다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요구하라. 시위를 하거나 인터뷰하는 성매매 여성들을 보면, 하나같이 모자에 색안경에 마스크까지. 눈만 빠끔히 내놓고 있다.

 성매매가 직업으로 인정되려면 직업엔 귀천이 없듯이, 이력서 경력에도 쓸 수 있어야 하며 가족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대중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회피하고, 남이 알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 자체가, 성매매는 합법화할 수 없는 부끄러운 행위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떳떳하다면, 가리지 말고 당당하게 말하라.

글=엄을순 객원칼럼니스트
사진=김회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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