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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년 넘은 우리 동네 이름 왜 사용하나 … 소 타고 시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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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8일 오후 장안구 광교동(법정동) 주민들이 ‘명칭 사용 중단’을 요구하며 기르던 소를 몰고 개청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수원시가 영통구 광교신도시에 광교동이라는 행정동을 신설하자 법정동인 장안구 상·하 광교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장안구 주민들은 항의의 표시로 8일 열린 광교동주민센터 개소식장에 한우 2마리를 몰고와 시위를 벌였다. 장안구 광교동 주민 20여 명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영통구 광교동 주민센터 개소식장을 찾아가 명칭 사용 중단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주민센터 주변에 “광교신도시의 광교동 명칭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3장을 내걸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이미 장안구에 법정동인 광교동이 존재하는데도 영통구에 광교동이란 행정동을 신설하는 것은 혼란을 주는 등 문제가 크다”며 “마을 이름을 빼앗긴 광교동 주민들은 상실감과 더불어 명예와 자부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항의 표시로 한우를 끌고온 상광교동 주민 정면채(53)씨는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1000년도 넘게 썼던 고유의 마을 이름을 주인 허락도 없이 남(영통구)에게 넘겨주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이는 장안구 광교동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염태영 시장도 정씨가 끌고온 소 등에 올라타면서 “주민들의 서운한 마음은 이해한다. 이를 풀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위로했다.

 앞서 장안구 광교동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광교동 신설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수원시는 적법 절차에 따라 광교동이란 명칭을 선정했고 조례로 공포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광교동이라는 명칭은 광교신도시 조성 단계부터 사용한 이름인 데다 주민 설문조사 결과 99.8%가 이 이름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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