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비, 공무외출 때 김태희 차 타고 귀대 … 규정 위반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군 복무 형평성 논란을 부른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배우 김태희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네 차례의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했다고 국방부가 3일 발표했다. 다음 주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비의 휴가와 외출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자 전날 자체 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11월 23일과 12월 2일, 12월 9일 등 모두 세 차례 청담동 J스튜디오에서 작업을 마친 뒤 김씨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J스튜디오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작업을 마친 비를 만났고, 자신의 승용차로 서울 용산의 국방부 후문까지 데려다줬다. 비는 오후 9~10시 작업을 마치고 10시30분쯤 국방부로 돌아왔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성탄절을 전후해서도 만났지만 이때는 포상휴가 기간 중이어서 조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 김씨의 소속사인 루아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일 “두 사람이 만난 건 1개월 남짓 됐다. 호감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 조금씩 알아 가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지훈 상병의 외출은 공연 연습과 녹음을 위해 허가한 것”이라며 “자체 조사 결과 부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고, 이는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녹음을 위해 공무상 출장(외출)을 허가했는데,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은 규정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군인복무 규율은 “직무를 유기하거나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12조)고 규정하고 있다. 비가 군복을 입고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것도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9조)는 군인복무 규율 위반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군인복무 규율이 모호해 시각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한 데다 그가 김씨를 만난 것이 직무 유기나 근무지 이탈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연예병사의 군 복무 기강 해이를 막기 위한 특별관리지침도 마련키로 했다. 외출할 때 간부를 대동하고, 연습은 오후 10시 이전에 마치고 복귀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이들을 관리하는 국방홍보원장이 월 단위로 직접 부대장인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에게 활동 내역을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특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과도한 휴가를 주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2011년 10월 입대한 비는 3일 현재 450일의 군 생활 중 휴가·외박 명목으로 94일을 군대 밖에서 잤다.

정용수·강태화 기자

[관계기사]

▶ 해병대 현빈, 포상휴가 쓰고도 비보다 훨씬…
▶ 가수 비, 징계위 회부…"연습실 출타 중 사적 접촉"
▶ '군법위반'논란 비, 현재 활동중단후 생활관서 대기
▶ WSJ "비, 문제는 女가 아니라…" 풍자성 기사 게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