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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업소 과태료 최고 3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경기도 지역에서 내년 1월 6일부터 출입문을 열고 난방을 가동하는 점포 등은 과태료(50만~300만원)를 물게 된다. 오후 5~7시에는 모든 상점 등의 네온사인 사용도 전면 금지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동계 에너지 절약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지하상가 등 폐쇄된 공간에 출입문이 있는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상점은 문을 열고 영업할 수 없다. 계약전력 3000㎾ 이상 사용자는 에너지 사용량을 전년 대비 10% 이상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도내 공공기관의 경우 실내온도가 섭씨 18도를 넘으면 안 되고,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전력 예비력이 400만㎾ 미만 등 전력수급 비상예고 때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공공기관은 오전 10시와 11시 난방기를 30분씩 두 차례 중지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홍보한 뒤 내년 2월 22일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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